배우자 계정 사용해 집으로 배송시켜
외부 맘카페에 방송편성정보 유출돼
“내부감사,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공영홈쇼핑 쇼호스트와 방송PD 등 내부직원 9명이 회사 윤리강령을 위반해 마스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홈쇼핑은 또 마스크 판매방송 편성정보가 맘카페 등으로 외부로 유출됐음에도 자진신고자가 없다는 이유로 ’확인 불가‘ 결론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공영홈쇼핑에게 제출받은 ‘마스크 관련 특정감사 결과’ 자료를 부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3월 KF94 마스크 100만개를 마진 없이 1천원에 판매했다.

사재기를 막기 위해 사전 공지 없는 긴급 편성으로 방송하고 모바일 주문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 소비자를 위해 생방송 시간대 전화 주문만 받기로 했다.

하지만 인터넷 맘카페 등을 통해 공영쇼핑의 마스크 판매 편성시간, PD, 진행자, 판매회사 이름 등의 정보가 퍼지면서 내부 방송편성정보 유출 등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공영홈쇼핑은 ‘마스크 임직원 구매 및 편성정보 유출 의혹’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마스크 판매방송에서 프리랜서 쇼호스트와 방송PD를 비롯해 내부 직원 9명이 마스크를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본인과 배우자의 ID 등을 이용해 본인의 집주소로 주문하는 방식으로 마스크를 구매했다고 구자근 의원은 설명했다.

구 의원은 “사회적 재난 예방을 위한 대국민 마스크 공급 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내부 임직원(친인척 포함) 구매자제에도 불구하고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해 직원들이 구입한 것은 회사 윤리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감사가 자신신고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타인의 ID를 통해 다른 주소로 주문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않아 수박겉핥기 식 감사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공영홈쇼핑은 또 방송편성정보 유출 감사에서도 사내공지를 통한 자진신고와 담당자 면담 위주로 확인하고 ’유출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구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공적인 책임을 외면하고 마스크대란 당시 직원들이 내부정보 등을 통해 마스크를 구입했고 내부 방송편성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며 “이러한 문제점에도 내부감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부분은 향후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따지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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