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암 보험금 지급 문제 등 현안 산적

삼성생명 본사 사옥 전경<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 본사 사옥 전경<사진=삼성생명>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이슈가 쏠린 삼성생명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여야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다음달 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주요 이슈로 꼽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을 찬성하는 의견을 내비친 바 있어 국감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삼성 저격수로 유명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평가를 ‘취득원가’에서 ‘시가평가’로 바꾸자는 데 있다. 다른 금융권에서는 총자산이나 자기자본 등을 시가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보험업권도 마찬가지로 계열사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규제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보유중인 삼성전자 지분 23조원가량을 매각해야 한다.

일각에선 이 개정안이 삼성의 지배구조를 노리고 나온 법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현재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오너 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주식 지분 처분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진다.

한편, 삼성생명과 암환자 사이 보험금 지급 갈등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보암모)의 금감원 규탄 집회에 참석해 관련 문제를 국감에서 다루겠다고 공식 발언한 바 있다.

보험업계는 요양병원 암 보험금 지급 분쟁이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이 구체적이지 않아 보험사와 소비자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은 지난해부터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 안팎에서 항의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 법원이 서초 삼성금융타운 소재 삼성생명 등 4개 금융계열사와 2개 어린이집 등 6개 단체가 보암모를 상대로 낸 집회시위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보암모 측은 아직까지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와 인근 도로에서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국감까지 해당 이슈를 끌고 가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국감에서도 마땅한 해법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암 보험금 지급 문제를 거론하며 “대법원이 합병증 치료 또는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한 입원은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세 차례 이상 판결한 만큼 소비자와 사측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두 이슈(삼성생명법·암 보험금 지급) 모두 최근 몇 년간 이어지고 있는 논쟁거리지만 이번 국회는 여당이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한만큼 다른 분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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