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 내달 15일과 29일 계획
CEO 중징계시 3년간 거취 불투명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운용사 및 판매사 징계를 위한 제재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열려 중징계가 예상된다. <사진=연합>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운용사 및 판매사 징계를 위한 제재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열려 중징계가 예상된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이승용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운용사 및 판매사 징계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다음 달 열린다. 업계에선 판매사와 운용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5일과 29일 라임 펀드 징계 관련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금감원은 다음 달 15일 제재심에 라임 사태 안건 상정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으로 이후 제재 근거와 요건을 제재 대상 금융사들에게 보낼 예정이다.

현재 관심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펀드 판매한 증권사 제재 수위다. 현재 금감원은 내부 통제 부실을 적용해 기관 징계뿐 아니라 경영진 징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판매 당시 재직 중이던 최고경영자(CEO)도 금융사 재취업 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사고로 중징계를 받은 증권사는 초대형 IB 인가를 받을 수 없고, M&A에서도 제약을 받는다. CEO까지 제재가 내려질 경우 3년간 금융권 취업과 연임 등에 제한을 받는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운용과 함께 펀드 부실을 알아차린 2018년 11월 이후에도 펀드 판매를 계속해 공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증권사 중 가장 많은 판매액 3천248억원을 기록했으며, 대신증권과 KB증권도 각각1천76억원, 681억원을 판매했다.

또한, CEO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당시 CEO였던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김성현 KB증권 각자 대표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과 연임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지난해 DLF 사태 당시에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판매사 CEO에 감독 책임을 물어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헌 금감원장도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라임자산운용 판매사들 제재와 관련해 "아직 시기를 확실히 말할 순 없지만 증권사들을 먼저 정리하고 은행으로 갈 것이다"고 답을 한 만큼 증권사 제재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부 판매사들의 경우 펀드 부실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임원진에 대한 중징계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DLF때와 같은 징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