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반발 극심
투기세력 노출 우려도
기업고발 남발 지적까지

지난 22일 국회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 <사진=연합>
지난 22일 국회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21대 국회에서 공정경제3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간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입법이 유력한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의지가 굳건한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법안 도입 취지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탓이다. 재계의 경우 해당 법안 통과에 따른 경영활동 위축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 입법 반대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정경제 3법 입법 관련 기업 의견 수렴 요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하루 뒤인 22일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해당 법 통과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같은 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국회를 방문, 김종인 위원장에게 법안 통과 저지를 부탁했다.

경제계 대표 인사들의 잇따른 국회 방문은 빠르면 9월 국회 통과 전망까지 나오는 공정경제 3법이  국내 주요 대기업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탓이다.

공정경제 3법을 살펴보면 공정거래법의 경우 40년만의 전면 개정으로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 도입,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개편 등이 담겼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회위원의 분리선출제를 큰 틀로 하고 있으며,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은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내부통제체계 및 위험관리체계 마련에 목적을 뒀다.

재계에선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기업 옥죄기 3법’이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상당하다.

우선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그 과정에서 지배주주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겠다는 조항에 대해 경영권 침해 및 투기세력에 대한 경영권 노출 우려가 나온다.

법안 취지는 감사위원의 독립성 강화 및 소수주주들의 권한 강화에 맞춰져 있으나, 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 결정권을 박탈하고 투기세력의 경영권 위협 위험이 상당할 것이란 지적이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현재 주주대표소송은 주식을 보유한 회사로 국한되나, 개정안에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재계에선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 주주 소송 제기가 모회사 경영에 지나친 간섭이라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선 대주주 일가 지분이 30%(상장회사) 또는 20%(비상장회사)인 회사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모두 20%로 통일시켰다. 해당 법 적용시 규제대상 기업은 지난 5월 기준 210개사에서 598개사로 늘어난다.

재계에선 새로운 규제 적용에 따라 다수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 총수일가 지분 매각 및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 매입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를 걱정하고 있다.

전속고발권 개편에 따른 소송 남발 전망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후 형사처벌이 가능했던 현재와 달리,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기업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다.

한편 노동계 및 진보성향 시민단체 중심으로는 공정경제 3법이 재벌 중심 국내 경제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빠른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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