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10명 발의
“직원 복지차원서 쉬어야”
마트노조 “직원의견 아냐”
“매출감소 피하려는 의도”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농산물 코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농산물 코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추석이나 설 등 명절 당일에 대형마트들이 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대형마트업계에서 해묵은 이슈인 명절 휴무 논란이 국회로까지 확대된 양상이다.

허은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설날이나 추석이 있는 달에는 명절당일에 의무휴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현행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많은 대형마트 등은 명절에 영업을 하고 명절 외의 기간에 의무휴업을 하고 있어 근로자들은 명절에도 노동을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설날 또는 추석이 있는 달에는 명절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한편 명절과 근접한 의무휴업일 중 하루를 휴업일로 지정하지 말아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대형마트 등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절당일 휴무는 그동안 대형마트들이 요구해온 것이다.

올해 설에도 서울 강동구와 은평구가 마트 측의 요구를 받고 의무휴업일은 설 당일로 바꿨고 강서구는 당일로 바꿨다가 직원들의 항의를 받고 철회했다.

당시 강서구 관계자는 “마트 측에서 직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의무휴업일 변경을 요구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형마트 직원들로 구성된 마트노조는 기자회견까지 열며 당일 휴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당시 이들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대형마트들은 마트 직원들의 요구로 지자체에 휴업일 변경을 신청했다는데 아무런 의견 청취 절차가 없었다”며 “명절 당일 대형마트를 찾는 고객이 적으니 대형마트들이 휴무일을 바꿔 매출을 올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명절당일 휴무를 원하는 직원들도 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A씨는 “일부 직원들은 고객 수가 적어 업무 강도가 낮은 설에 일하고 상대적으로 고객이 많은 다른 날 쉬고 싶을 수 있다”면서도 “설이나 추석 등 명절 당일은 고객이 적다보니 마트에서도 이미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대형마트 직원들이) 명절에 일하는 업무강도 보다 다른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명절에 일하러 출근하는 자체에 대한 상실감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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