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거래비율 30%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 정당”
서 회장, 1심 이어 2심서도 패소..132억 환급 못받아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세를 부과받고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서정진 회장이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항소심을 23일 기각했다.

이 소송은 셀트리온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셀트리온헬스케어와 내부거래를 해 이익을 거뒀다며 남인천세무서가 셀트리온그룹의 오너인 서 회장에게 증여세 132억원을 부과해 시작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같은 그룹 계열사 간에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세무당국은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영업이익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세 부과 당시 셀트리온의 매출 중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94.57%, 2013년 98.65%에 달했다.

서 회장은 증여세를 납부했지만 2014년 10월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 132억원을 환급해달라고 이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남인천세무서가 전부승소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2012년과 2013년 당시 셀트리온의 최대주주는 셀트리온홀딩스”라며 “셀트리온에 대한 직간접 지분이 가장 많은 개인은 서 회장으로 셀트리온에 대한 간접보유 비율이 과세 기준을 넘어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마찬가지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셀트리온이 일감 몰아주기 수혜법인이고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공여법인으로 지목됐는데 서 회장은 두 회사 간 거래가 일반적인 일감 몰아주기와 다르다고 주장했다”며 “관련 법을 고려하면 수혜법인과 공여법인의 정상거래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그것이 일감 몰아주기든 아니든 증여세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며 서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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