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메디톡스와 보톡스 도용 놓고 법적다툼
미국 ITC, 지난 7월 나보타 수입금지 예비판결
대웅제약, ITC에 이의제기…ITC이의제기 수용
대웅 “ITC, 전면재검토”…메디톡스 “통상 절차”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기술을 도용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정이 재검토된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초 나올 예정인 ITC의 최종판결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재검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해 2월 메디톡스와 앨러간(현 에브비)이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대웅제약과 에볼루스(Evolus)를 미국 ITC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ITC 행정판사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고 판단하고 미국 내 나보타의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이에 불복하고 예비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했다.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 여부, 균주와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성, ITC의 관할권, 엘러간(Allergan)의 당사자적격, 미국 국내산업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내용이었다.

대웅제약은 “ITC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것은 지난 예비결정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결정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ITC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 파기, 수정, 인용 등의 판결을 내리며 최종 결정자인 대통령의 승인·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의신청서를 통해 외국 회사가 보유한 외국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은 ITC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으로 행정판사가 관할권을 잘못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엘러간은 해당 영업비밀의 소유자나 독점 사용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ITC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양사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ITC에 제기한 소송이 근본적으로 성립되는지 다시 따져 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미국 ITC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가 아닌 이의를 제기한 부분만 재검토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예비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보톡스 A형 제제의 상업화에 성공한 4개 기업 중 해당 보툴리눔 균주를 직접 발견한 곳은 없다”며 “20여개에 달하는 한국 기업이 직접 균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현 상황에서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기술을 개발한 기업만 인정받는 한국 바이오산업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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