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기와 맛으로 청소년 등을 유혹”
“판매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 부과”
작년 캡슐담배 시장점유율 26.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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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캡슐담배 판매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캡슐담배가 담배 고유의 자극성을 가리고 향기와 맛으로 청소년 등을 유혹한다는 주장이다.

김수흥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은 지난 17일 국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22.4% 수준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 담배 필터 안에 가향물질이 함유된 캡슐을 첨가한 캡슐담배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연구결과에는 13∼39세의 젊은 현재흡연자 중 65% 정도가 가향담배를 사용하고 있었고 특히 흡연시작 연령에 해당하는 젊은층과 여성의 사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캡슐담배는 필터에 멘톨 등의 향 성분을 포함한 캡슐을 갖고 있어 흡연자가 원하는 순간 캡슐을 터뜨려 향을 맛볼 수 있는 담배다.

우리나라에서는 멘톨(박하)향, 과일향, 커피향 등 30여종이 넘는 다양한 캡슐담배가 판매되고 있으며 특히 젊은층에서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캡슐담배의 시장점유율은 2012년 2.4%에서 지난해 26.4%로 11배나 확대됐다.

김 의원 등은 “캡슐담배에 사용되는 가향 성분이 담배 고유의 자극성을 가리고 무디게 하는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선호하는 향기와 맛으로 흡연을 유도하는 효과를 줘 청소년, 여성 등 젊은층에서 신규 흡연자가 늘어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현재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 등 각국에서는 가향물질을 넣은 일부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가향물질 캡슐 관련 규제는 담배갑 포장이나 광고에 가향물질 표시를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가향담배를 단계적으로 규제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김 의원 등은 “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담배를 제조 및 수입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흡연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며 “청소년 등 젊은층과 여성층이 새롭게 흡연을 시작하게 될 가능성을 낮춰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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