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맹견책임보험 의무화…상품 개발 박차
꾸준한 수익 창출·타 상품 유인 효과에 경쟁 치열

지난해 9월 의무보험이 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이 손보업계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사진=각사>
지난해 9월 의무보험이 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이 손보업계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사진=각사>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손해보험회사들이 새 먹거리 사업으로 의무보험 상품의 신담보 개발 및 서비스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불황 속 새 먹거리가 될 수 있고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상품 특성 상 연계 영업도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편집자주]

승강기보험 갱신주기 도래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승강기배상책임보험의 갱신주기에 맞춰 고객 유치 경쟁에 한창이다. 승강기보험은 지난해 9월부터 의무보험 가입 대상으로 편입된 바 있다. 이에 손보사들은 간편 가입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전국의 가입대상 승강기 73만4천665대 중 95.7%(70만3천262대)가 승강기 보험에 가입돼 있다. 보험시장 규모는 약 220억원으로 추산된다.

손보업계에서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주력하는 이유는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의 사고발생율이 현저하게 낮아 손해율 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 상반기 승강기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38건이다. 사고율은 0.0052%에 불과하다.

승강기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다. 만약 의무보험 가입 하지 않을 시 승강기 소유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험사들은 도래하는 갱신주기에 맞춰 간편 가입 가능한 승강기사고보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기존과 달리 승강기고유번호만 있으면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K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지난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은 오픈API 활용 기업성보험 온라인 간편 가입시스템을 적용한 승강기 보험 모바일 간편 가입 서비스를 공개했다.

사업자의 경우 기존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가입이 가능했던 승강기보험을 업계 최초로 서류제출과 오프라인 자필서명 없이 소속 직원 또는 대표자가 휴대폰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험가입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 약 3일에서 5분 이내로 단축했다.

삼성화재는 승강기 고유번호 하나만 입력하면 소재지부터 승강기 명세까지 자동 반영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건물의 모든 승강기 고유번호와 종류 등을 직접 확인해 보험사에 전달해야 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면 따로 보험가입내역을 신고할 필요 없이 매일 자동으로 해당 승강기 데이터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전송된다.

DB손해보험은 승강기 고유번호만 입력하면 손쉽게 승강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던 기존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다. 고유번호를 모르는 고객이라도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소재지에 설치된 승강기를 조회해 명세까지 자동으로 반영된다.

여러 소재지에 있는 승강기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어 각각 별도로 계약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앴다.

전동킥보드보험 의무화 추진

올해 전동킥보드법이 새롭게 바뀌면서 손해보험업계가 관련 보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방안‘ 자료를 발표했다. 전동킥보드 보험 가입과 업체의 사업 전 지자체 등록 의무화가 주된 내용이다. 전동킥보드 이용 시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4개사가 모빌리티 업체와 계약을 통해 단체 가입 형태로만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피해액과 손해율 등 경험 데이터 부족으로 개인 가입용 신규 보험상품 개발에는 신중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KB손해보험은 지난 8월 공유 전동킥보드 모바일 플랫폼 '빔(Beam)'의 운영업체인 빔모빌리티코리아와 안전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라이더)의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대인사고와 라이더 본인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박경희 KB손보 부사장은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도 최근 운전자보험에 전동킥보드 보장을 확대했다. 메리츠화재의 일명 '전동 킥보드 사고 안심 플랜'에서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음주 피해부상치료비, 상해 부상 치료비, 납입면제 진단비 등의 담보 가입이 가능하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연평균 20% 이상 고속 성장 중이며 퍼스널 모빌리티 판매량은 2018년 9만대 수준이었던 것에서 2022년 20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시장이 매년 증가세인 만큼 보험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당국이 전동킥보드 의무 보험화를 논의 중”이라며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들의 다양한 상품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KB손해보험이 공유 전동킥보드 모바일 플랫폼'빔(Beam)'의 운영업체인 빔모빌리티코리아와 안전한 공유킥보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공유 전동킥보드 모바일 플랫폼'빔(Beam)'의 운영업체인 빔모빌리티코리아와 안전한 공유킥보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KB손해보험>

맹견배상책임 의무화 5개월 앞으로

지난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가 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맹견을 소유한 견주들은 그 전까지 보험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관련 보험 상품 역시 올 하반기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개물림 사고 피해자는 6천88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마다 2천300명, 하루 평균 6명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기존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반려동물보험 등을 통해 맹견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 있었지만 가입률은 저조한 편이었다.

이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맹견 소유자 맹견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21년 상반기부터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소유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배상책임보험은 반려하고 있는 맹견이 사람을 무는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상품이다.

맹견사고에 대한 보험의무화가 결정되면서 새로운 수익창출을 기대하는 보험업계 뿐 아니라 반려견 관련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맹견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시기에 맞춰 상품개발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보험개발원은 맹견배상책임보험의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이달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다는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요율을 기반으로 해 하반기 보험사들은 관련 상품개발에 착수하게 되며 이르면 연내 관련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맹견책임보험은 일반보험 쪽으로 분류돼 판매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크게 비싸지는 않을 것"이라며 "맹견책임보험 의무화를 통해 일반 펫보험에 대한 가입 니즈도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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