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오비맥주가 허가당국에 제품 원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수제맥주 공장 가동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오비맥주 남양주공장에서 21개 품목의 원재료를 변경하면서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며 “또 원료 수급 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이에 오비맥주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공장가동 중단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 공장은 오비맥주가 지난 2018년 인수한 수제맥주업체 ‘더 핸드앤몰트 브루잉 컴퍼니’가 운영하는 곳이다. 이 공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최고의 양조장으로 선정된 바 있다.

수제맥주 시장이 급성장하자 이 회사를 인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제맥주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일본 맥주 불매운동과 올해 5월 발표된 정부의 규제 완화로 시장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시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만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어 제재가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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