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고려삼, ‘6년근 고려홍삼정스틱’ 출시
KGC인삼공사 “정관장과 로고 비슷” 소송
법원 “마주보는 인삼뿌리에 줄기·잎 유사”

KGC인삼공사의 정관장 로고(왼쪽)와 대동고려삼의 ‘6년근 고려홍삼정 365 스틱’ 로고. <사진=판결문>
KGC인삼공사의 정관장 로고(왼쪽)와 대동고려삼의 ‘6년근 고려홍삼정 365 스틱’ 로고. <사진=판결문>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대동고려삼의 홍삼제품 로고가 정관장의 로고와 비슷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는 KGC인삼공사가 대동고려삼을 상대로 제기한 표장사용금지청구소송 상고심을 지난 20일 기각했다.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인정한 결론이다.

이 소송은 대동고려삼이 ‘6년근 고려홍삼정 365 스틱’이라는 이름의 홍삼엑기스 제품을 출시해 시작됐다.

KGC인삼공사가 “대동고려삼이 이 제품에 사용한 로고가 자사의 정관장 로고와 비슷하다”며 이 소송을 낸 것이다.

법원은 KGC인삼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을 맡은 특허법원 25부는 지난 3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관장 로고와 대동고려삼 제품의 로고는 모두 인삼을 주요 구성요소로 삼고 있다”며 “모서리와 마주 보는 2개의 인삼 뿌리, 위로 뻗은 두 개의 인삼 줄기, 하단 리본, 인삼 잎을 형상화 한 별과 인삼 잎 등이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삼 뿌리 외곽선은 노란색, 내부는 흰색이고 중앙부분이 안쪽으로 꺾여 있으며 잔뿌리들은 안쪽을 향해 뻗어 있어 사람이 앉아 있는 이미지를 연상시킨다”며 “내부에 큰 글씨로 紅蔘(홍삼)이라는 한자를 배치한 점, 흰색으로 숫자 6을 배치한 점, 붉은색 계열의 색상이 주를 이루는 점도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에 “대동고려삼은 앞으로 이 로고를 사용하면 안 된다”며 “제품과 포장, 용기, 홍보전단지 등에서 로고를 제거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또 대동고려삼이 KGC인삼공사에 손해배상금으로 1억3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GC인삼공사의 청구금액(4억5천만원) 대비 30% 수준이다.

재판부는 “대동고려삼은 ‘고려홍삼’ 등 다른 표시를 사용하는 등으로 정관장과 차별화를 시도했다”며 “충남도 품질추천 농특산물로 인정받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로 지정됐고 언론에 국내 3위권의 홍삼기업으로 소개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관장과 대동고려삼 제품의 홍삼제품의 가격이 차이가 있어 대동고려삼 매출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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