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고문 P씨 공사비 부당편취 논란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한 양우내안애 아파트 전경. 아파트 뒤편으로 국지도 57호선이 지나고 있다. <사진=현대경제신문 김영>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한 양우내안애 아파트 전경. 아파트 뒤편으로 국지도 57호선이 지나고 있다. <사진=현대경제신문 김영>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오포-포곡 확포장 공사가 중단 2개월째를 맞고 있다. 경기도는 해당 구간 공사비 지급에 합의했던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 측의 공사비 미납에 따른 합당한 조치란 입장이고, 해당 조합에선 합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택조합 부지의 원 토지소유자였던 B씨는 사건 배후에 조합 고문 P씨의 공사비 부당 편취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경기도는 57번 국지도 공사 관련 당초 설치 예정이던 4개 IC 중 동림IC 공사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http://www.fi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81976)

경기도와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간 의견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조합에서 시행한 경기 광주 내안애아파트 부지의 원 소유자인 B씨는 측근을 통해 해당 사건 배후에 조합 고문 P씨의 공사비 부당편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장에 따르면 2013년 11월 조합고문 P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아이그린㈜은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에 아파트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550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부지를 매입한 조합은 이듬해인 2014년 광주시와 진입도로 공사비를 조합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주택사업승인을 취득했다.

그해 4월 P씨는 진입도로 등 공사비 100억 원을 광주시로부터 확보해 올 경우 조합 부담 공사비 100억 원을 유아이그린에게 지급키로 하는 100억 원 에스크로 조항 및 토지 대금 인상분 50억 원이 반영된 700억 원 토지매각 계약서를 조합 측과 새로 작성했다.

양측간 최종 계약서는 2015년 3월 토지대금 600억 원으로 체결됐으며, 해당 계약서에는 에스크로 조항이 삭제됐다.

B씨 측 관계자는 “2차 계약서 작성 후 P씨가 광주시로부터 공사비 100억 원 확보에 실패했음에도, 2015년 에스크로 조항 삭제 명목으로 조합 측으로부터 30억원을 받아갔으므로 P씨는 진입도로 공사비 조로 부당하게 조합원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조합 입장에선 사업 진행을 위해 금융권 대출 실행이 필요했으나 에스크로 조항 탓에 대출 시행이 되지 않아 P씨에게 에스크로 조항 삭제를 요청했고 P씨가 에스크로 조항 삭제 조건으로 30억원을 요구, 부득이 조합에서 30억원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2015년 4월에 작성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관계자는 P씨는 30억원을 지급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14년 11월에 작성된 계약서를 근거로 합의서 작성 전까지 발생된 지연이자 108억원을 30억원으로 삭감해 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만들었다고도 주장했다.

조항 삭제 합의서를 작성하기 불과 1개월 전에 체결한 600억원 최종 계약서를 기준으로 할 때 지연이자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물론, 만약 지연이자 108억원을 조합이 지급해야 했다면 최종계약서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했다는 주장이다.

B씨 측 관계자는 “P씨는 조합아파트부지 등 B씨가 소유했던 모든 토지를 사취한 뒤 2013년 11월 조합과 550억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토지대금을 50억 원 인상하고 진입도로 공사비 에스크로 100억 원을 포함한 700억 원 변경 계약을 맺었다”며 “2015년 3월에 체결한 최종 계약서상 토지대금은 600억 원이었으며 최종계약하고 1개월 뒤에 30억원 지급합의서를 작성, P씨 누나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P씨의 차명회사 의심 회사로 20억 원이 들어갔고 나머지 10억원도 조합에서 받아간 것 모두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조합장인 J씨 역시 ‘P씨가 광주시에서 공사비 100억 원을 확정 받아오면 100억 원을 P씨에게 주기로 했다. P씨에게 에스크로 조항 삭제 명목으로 30억원을 지급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현재 조합은 P씨와 그 주변인들에 의해 실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합은 2018년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에게서 진입도로 공사비를 모두 받았으며 심지어 아파트 시공사인 양우건설이 입주조합원에게 받아야 할 중도금 후불제 이자 약 28억여원을 진입도로 공사비로 사용하라고 양우건설이 유예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의도적으로 않았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조합은 전 조합장 J씨가 재직할 당시인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2억6천만 원만을 공사비로 지급한 것이 전부인데도 조합은 공사비를 초과 지급했다고 우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현 조합장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을 경기도에 공문을 발송해 통지했다’, ‘청와대 참모진과 모든 국회의원에게 진정서를 발송했다’며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P씨 개인의 비리 의혹을 넘어 지역주택조합의 병폐 척결을 위해서라도 해당 사건이 명명백백히 세상에 밝혀져야 할 것이라 본다”며 “규칙과 원칙을 무시하면서 정당한 경기도의 행정과 도지사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서민들을 보호한다는 경기도의 단호하고 강력한 행정력과 이재명 지사가 강조하고 있는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억강부약 행정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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