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에 대한 '알박기' 행태 주장

<사진=현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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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대한항공은 자사 보유 송현동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 사업 관련 사실상 위법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28일 대한항공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구체적 시설 여부 및 예산 확보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 한다”며 “이는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의 실질적인 매각을 막는, 사실상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구체적인 계획도 대금 지급 가능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해 강행하는 것은, 최소한의 실현가능성이나 집행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실현·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으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개발하지도 처분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그룹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해당 부지를 연내 다른 민간 매수의향자에게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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