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에 계약서 안주고 매장 강제이동”
“집기대여비도 사전합의 없이 납품업체에 떠넘겨”
이랜드, 행정소송 제기해 집기대여비 부분만 승소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이랜드리테일이 납품업체에 계약서를 주지 않고 입점업체의 매장을 강제적으로 옮겼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이랜드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소송을 26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랜드리테일은 과징금 1억3천600만원을 납부하라”고 주문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2억1천300만원)의 63.8% 규모다.

이랜드리테일이 판매촉진행사 집기대여비를 사전서면계약 없이 납품업체에게 부담시켰다는 부분을 취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이랜드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을 2억1천3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7개 아울렛 점포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천77건의 판촉행사를 하면서 약정서에 없던 매대, 헹거 등 집기의 대여비 2억1천5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케 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뉴코아아울렛 평촌점을 개편하면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60%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켰다.

아울러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공급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거래개시 후 137일이 지난 뒤에서야 계약서를 준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이랜드리테일은 이 처분에 불복하고 이번 소송을 냈으며 집기대여비를 부담시켰다는 부분에서 승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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