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공탁, 비정규직 노조와 갈등은 여전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금호타이어가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채권압류 조치 관련 공탁 절차를 통한 집행정지 승인을 받아냈다. 다만 비정규직 노조와의 갈등은 해결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25일 금호타이어는 채권압류 취소 승인으로 금융활동을 재개하고 지난 7월 말 지급하지 못했던 휴가비, 수당, 납품업체 대금을 해결한다고 밝혔다.

7월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는 사측이 직접고용 전환을 조속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광주지방법원에 회사에 대한 채권압류 가집행을 신청했고, 이후 금호타이어의 모든 금융거래가 차단됐다.

이에 금호타이어는 공탁절차를 통한 가압류 집행정지를 신청, 이날 법원으로부터 승인 조치를 받았다. 

공탁은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건 상황에서 채무자가 일정 금액의 재산을 법원 또는 제3자에게 맡기는 행위다.

금호타이어의 공탁금은 18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정규직 노조가 가압류를 신청한 금액은 204억원이다.

금호타이어는 채권압류 집행정지 승인으로 금융거래를 재개했으나, 아직 비정규직 노조 측과 원만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관계자는 “지난달 가압류 신청 이후 어떤 대화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공탁을 통한 집행정지 신청은 예상했지만 지난달 가압류 신청 이후 어떤 대화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도 “비정규직 노조와 원만한 합의가 있었다면 노조측이 가집행 취소를 신청했겠지만 그러지 못해 공탁절차를 통한 가압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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