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자격 위조·대여
위장전입 여부 중점 점검

[현대경제신문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25일부터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2020년 상반기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 분양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 달간 실시된다.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2020년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 중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청약시장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다.

한국감정원에서는 올해부터 전체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전체 과정에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점검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별공급에서 자격양도 등 부정행위와 위장전입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그간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에서 청약통장 매매 등 방법을 통한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고 해당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여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많을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 조치를 취하도록 엄청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점검활동과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해위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토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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