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주택조합 공사비 미지급이 원인”
오포문형조합 “이재명 직권남용·건설사 갑질”

경기도에서 내건 동림IC 공사 중지 안내 현수막 <사진=현대경제신문 김영>
경기도에서 내건 동림IC 공사 중지 안내 현수막 <사진=현대경제신문 김영>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10월 완공 예정인 국지도 57호선 오포-포곡 도로공사 관련 해당 도로에 설치 예정인 IC(나들목) 4곳(능원, 동림, 신원, 포곡) 중 동림IC를 제외한 3곳만 우선 개통될 것으로 전해졌다. 교량 포함 국지도 연장선 공사비 지급을 두고 경기도와 지역주택조합간 충돌이 원인이다.

지난 7월 경기도는 용인시 모현면 초부리를 기점으로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를 거쳐 용인시 모현면 동림리를 연결하는 오포-포곡 도로(왕복4차선) 공사 진행에 있어 지선인 동림IC 구간 공사 중지를 결정했다.

해당 구간 공사비를 지급키로 한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에서 약속한 공사비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한 근거로 경기도는 지난 2017년 경기도 건설본부와 시공사인 SK건설,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 간 체결된 협약서를 제시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SK건설은 시공을 조합은 공사에 필요한 공사비 전액을 경기도건설본부는 공사에 필요한 도로구역 내 토지보상과 지장물 철거 및 SK와 조합 간 중재업무를 맡기로 했다.

조합이 도로 공사비를 부담하게 된 배경은 2014년 광주시와 체결한 주택사업 승인 단서조항에 근거한다. 당시 조합은 45억원대 광역교통유발분담금 지급 등을 약속했으며, 15억원 가량의 아파트 방음벽 공사비에 대해서 경기도와 추후 합의했다. 2018년에는 공사비 지연에 따른 이자 및 물가상승 등이 반영된 공사비 증액분 지급에 대해서도 합의서를 추가 작성했다.

협약에 근거 조합이 공사비를 완납해야 동림IC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게 경기도 입장인 것으로 최근 이재명 지사는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동림IC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구간에 대해 조속한 공사 완료를 지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기도 현수막 바로 인근에 붙어 있는 공사중단 반대 현수막 <사진=현대경제신문 김영>
경기도 현수막 바로 인근에 붙어 있는 공사중단 반대 현수막 <사진=현대경제신문 김영>

반면 조합에선 57호선 연결구간 완공 책임 자체가 조합이 아닌 경기도에 있다며 과거 합의와는 전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교통체계상 국도와 시도가 만나는 지점까지 광역단체가 공사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무리하게 떠넘겼다는 것이다. 또한 조합은 약속했던 광역교통유발분담금 이상을 선 지급, 이 중 일부를 돌려받아야 할 것이란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공사비가 최초 계약 대비 크게 증액된 것에 대해서도 경기도 건설본부 및 SK건설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10여년간의 의도적 시간 끌기로 공사비가 늘어난 것으로, 건설사의 갑질이라고도 비난했다.

나아가 조합에선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진 7월 조합장 명으로 이재명 경기지사 및 경기도 건설본부장에 대한 직권남용에 따른 고발예정 통보문을 발송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한 양우내안애 아파트 전경. 아파트 뒤편으로 국지도 57호선이 지나고 있다. <사진=현대경제신문 김영>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한 양우내안애 아파트 전경. 아파트 뒤편으로 국지도 57호선이 지나고 있다. <사진=현대경제신문 김영>

한편 SK건설은 공사비 증액 관련 “최초 경기도 설계였고 시공도 경기도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결구간 공사를 지자체가 담당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광주시와 협약한 조합에서 시공을 맡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사비 증액은 최초 도면 오류에 따른 설계 물량 증가 및 정상적인 물가 인상분 반영 등에 따른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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