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현 금융부 기자
임대현 금융부 기자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법 시행을 통해 보험사기죄를 별도 범죄로 따로 구분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과태료 수준도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이뤄졌으나 보험사기 근절 효과는 미미한 탓이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5년 6천548억원, 2016년 7천185억원, 2017년 7천302억원, 2018년 7천962억원, 2019년 8천809억원을 기록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기 적발 인원도 전년 대비 1만3천359명(16.9%) 늘어난 9만2천538명이다. 그 중 보험모집 종사자는 1천600명, 병원 종사자는 1천233명, 정비업소 종사자는 1천71명에 달했다. 특히 보험 모집종사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 보험업 종사자 중심으로 보험사기 수법이 더 정교하고 치밀해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GA 글로벌금융판매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행위가 적발됐지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제재는 업무정지와 등록취소 등에 불과하다.

DB손보 설계사는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7회에 걸쳐 타 보험계약자들의 진료비 병원 영수증에 본인 이름을 오려 붙이는 등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74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현대해상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자신이 모집한 고객들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본인과 자녀 이름으로 인적사항 등을 위조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A보험사로부터 234회에 걸쳐 1천851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편취했다.

또 약관상 질병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상해담보로 치료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제출해 104회에 걸쳐 767만원을 부당지급 받기도 했다.

보험업계가 국회에 지속적으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처리는 난망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보험종사자 처벌 강화(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금융위원회 자료제공 요청권 신설(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보험사 보험사기 전담조직 마련(이학영의원 대표 발의) 등 8건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제21대 국회에선 미래통합당의 이주환 의원과 윤창현이 각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건 모두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한 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사의 누수액은 약 6조원, 민영보험과 연계된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약 1조원에 이른다. 보험사기로 약 7조원의 공·사보험금이 새고 있는 것이다. 서둘러 법 개정이 이뤄져 온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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