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 만에 5만5천원선 회복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사진=삼성생명>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사진=삼성생명>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지난 10일 삼성생명 주가가 12% 넘게 급등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일정 부분 남기고 팔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주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삼성생명의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12.28%(6천50원) 오른 5만5천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생명의 주가는 지난 3월 3만원대 초반까지 떨어진 뒤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던 상황이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주가급등의 원인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처분 가능성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박용인 의원이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용우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비율 산정에 있어 최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으로 현행 보험업법에는 자산운용비율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총자산과 자기자본은 시가로 평가하고 주식 또는 채권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을 일정부분 매각해야 한다. 현행 보험업법상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는 총자산의 3%이며 현재는 취득원가로 산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삼성전자 주식을 비롯한 계열사 지분을 시가로 평가할 경우 총 자산의 3%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까지 보험업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힘을 싣고 있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보유 지분 가치를 시가로 계산해 위험성을 파악하는 것이 맞다”며 “삼성 측에게 해당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하며 자발적 개선을 환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할 것은 현재는 국회 정무위원회 상정 단계이고 법사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가 남아 있다는 점, 삼성의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점으로 기관투자자의 경우 포토폴리오 측면에서 접근 가능하다"며 "개인이 단일 종목만을 투자할 경우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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