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업 감독규정 입법 예고..10월 시행 예정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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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금융당국이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보험 상품에 대해서 개정을 예고하자 보험업계에서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은 표준형 보험과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면서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대신에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무·저해지 보험 상품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SNS를 통해 절판을 홍보하는 글들이 등장하고 있다.

‘개정안이 10월부터 시행되니 9월까지 가입해야 한다’ 또는 '무해지보험이 이제 없어진다. 사라지기 전에 준비하라'는 내용으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보험업감독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9월 말까지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은 이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10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저해지 보험 상품이 높은 환급률을 강조하다보니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한다고 보고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환급률도 일반 상품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개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히려 절판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수년간 보험사에 절판마케팅을 자제할 것을 권고해 왔고, 강력한 제재도 몇 차례 내렸지만 영업현장에선 판매효과가 커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올해 초에도 보험상품 예정이율 인하시기에 맞춰 판매 채널에서 절판마케팅이 성행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슈에 따른 절판마케팅이 나쁜 행위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판매와 비교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비자는 가입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감독규정 시행 전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절판마케팅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완전 판매, 과당경쟁 징후가 포착되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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