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 발전 위해 신규재원 필요”
디지털·온라인 영화시장 4천억 넘어
영발기금 부과 시 추가 수입 158억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온라인 영화상영업체도 영화발전기금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연장 및 신규재원 확보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영화발전기금은 국내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기금이다. 영화관 입장료의 3%를 떼어낸 부과금과 국고 출연금으로 구성된다.

김우석 교수는 “영발기금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유일한 재원이지만 징수기한이 내년까지로 제한돼 있어 기한 연장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부과율 하향 가능성도 있다”며 “영화산업 발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신규 재원 마련을 위해 디지털·온라인 영화 콘텐츠에 대한 부과를 제안했다.

그는 “입장권 부과금(영화발전기금)이 극장에만 부과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방송·온라인 서비스 등의 부가시장에도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그 근거로 디지털·온라인 영화시장이 성숙했고 본질적으로 같은 서비스라는 점을 들었다.

지난 2018년 디지털·온라인 영화시장 규모는 4천739억원이다. IPTV와 디지털케이블TV 등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 대비 8.6% 성장했다.

또 극장-온라인 영화 관람객 간 특성이 비슷하고 소비자의 선호도, 만족도 격차가 크지 않다는 김 교수는 지적했다.

영진위가 지난해 5월 발표한 ‘2018년 영화소비자 행태조사’ 결과 영화 관람 선호도는 극장이 78%로 가장 높았지만 IPTV(64%)나 OTT(62%), 케이블TV(57%)도 큰 차이가 없었다.

만족도 역시 극장(85%)과 IPTV(68%)는 7%포인트 차이뿐이었고 OTT(58%)와 케이블TV(58%)도 높게 나왔다.

김 교수는 “온라인 영화 관람에 대해서도 동일한 3%를 영화발전기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디지털·온라인 영화 콘텐츠의 이용료가 극장 입장권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추가비용이 크게 부담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영화산업 진흥에 따른 수혜자는 소비자만이 아니고 사업자들도 포함되기에 디지털·온라인 영화 관람에 대한 부담금을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 부과하도록 하는 법 규정을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온라인 영화상영업체에 기금을 걷었을 때 약 158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김 교수는 또 다른 재원 확보 방안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사용과 모금제도 활성화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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