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데이터3법 개정 시행 앞둬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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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카드업계가 ‘마이데이터(My Data)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5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 법률) 개정안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에 막혀 마이데이터 등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 카드, 보험, 통신사 등에 흩어진 금융거래 정보 등을 일괄 수집해 금융소비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상품 추천, 금융상품 자문 등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말한다.

신한카드는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추진단’을 구성했다. 3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0년도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지원사업에 소상공인 분야의 실증사업자로 선정됐다.

신한카드는 앞으로 자사가 보유한 매출·상권·부동산 거래정보에 소상공인이 직접 제공하는 권리금·임대료 등 데이터를 통합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신용평가를 실행하고, 대출 중개 기능을 통해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의 금융 서비스를 추천·제공할 계획이다.

삼성카드도 올해 초 BDA(Biz Data Analytics) 센터 산하 비즈인사이트(BIz Insight)팀을 신설하는 등 빅데이터 조직을 확대했다.

KB국민카드는 KB금융그룹의 통합 멤버십 플랫폼인 ‘리브메이트(Liiv Mate)’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향후 마이데이터 시장을 둘러싸고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권뿐만 아니라 핀테크 기업 간의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카드사들이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가 시장 선점에 관건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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