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9~27일, 집중호우 차량 피해 1천484건

부산 지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진 지난 23일 오후 부산 연산동 한 도로가 침수 돼 차량이 물에 잠겨 있다.<사진=연합>
부산 지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진 지난 23일 오후 부산 연산동 한 도로가 침수 돼 차량이 물에 잠겨 있다.<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부산에 시간당 최대 8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등 이달 들어 전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자동차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상반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개선됐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다시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달 9일부터 27일 오전까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4개사에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1천484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차량 피해 중 차량침수는 1천449건으로 추정손해액은 161억2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상위 4개사는 국내 자동차 보험 시장의 8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호우가 집중됐던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지역의 차량침수 피해액은 153억3천9백만원(1천478건)으로 전체 피해규모의 95.1%에 달한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이 차량침수 44건, 손해액 3억1천2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전라는 27건, 대전·충청과 강릉·강원은 나란히 18건을 기록했다.

현행 자동차보험에서는 침수 차량에 대해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로 보상을 하고 있다. 운전자는 침수 피해를 확인하고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침수지역을 지나가면서 물이 차내로 들어오거나 주차된 상태에서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침수된 경우 모두 보상 가능하다. 불법주차 여부와 상관없이 자연재해로 인한 주차 중 침수는 자차 무과실 사고로 처리된다.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놨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손해보험업계는 올 들어 안정세를 보이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이번 침수 피해로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누계 기준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손해율(가마감)은 83.4~84.2%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2.5~3.5%p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월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야외활동이 늘어 손해율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이들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평균은 85.3%로 전월 대비 4%p 높아졌다.

손보사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7~8월엔 계절적인 요인과 휴가철이 겹치면서 손해율이 증가한다”며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차량을 이용한 국내 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하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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