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8월 법시행 대비 가이드라인 배포, 민·관 합동캠페인 전개

 〔현대경제신문 김한욱 기자〕 8월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가 금지된다.

안전행정부는 20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올해 8월7일부터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주민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유출된 경우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를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비정상적 관행이 사라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제고되고 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행부는 법 개정 주요내용, 각 기관별 조치사항, 입법례 및 우수 사례 등을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에게 20일 배포하고,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결의대회 등 민·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보면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을 허용했다.

또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 등은 법 시행일 이전까지 소관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대체수단 도입, 업무절차 및 서식 개선 등을 추진한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공문서, 책자,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에게 널리 배포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대체수단 도입 등 기술 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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