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스팅어 126대 리콜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현대·기아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판매한 총 19개 차종, 4천725대에서 제작결합이 발견돼 리콜 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리콜 조치를 받은 현대·기아자동차 제품은 ‘스팅어’로 전동식 파워스티어링(MDPS) 내부 부품인 볼스크류 제조 공정 과정에서 볼이 정상에 비해 적게 들어가 주행 중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30일부터 현대·기아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쏠라티 화물 밴’은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수입, 판매한 ‘A 220’ 차량 622대에서 에어컨 배수 호스의 체결 불량으로 전기부품의 합선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AMG GT 63 4MATIC+’ 차령에서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P)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진로에 따른 속도의 변화 인지 오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들은 8월 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가능하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Mondeo’ 2천150대는 파워스티어링 모터 고정 볼트의 부식·파손으로 인해 핸들이 잘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31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한불모터스의 ‘Peugeot 508 2.0 BlueHDi’는 엔진 전자제어장치(ECU)와 질소산화물 센서 간 통신 설정값 오류로 질소산화물이 정상적으로 배출됨에도 이를 비정상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해 간헐적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해당 차량은 30일부터 한불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