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식이, 12년간 대리점 운영하던 점주와 계약갱신 안 해
가맹본부 “치킨 소스를 붓으로 바르지 않아 매뉴얼 위반”
점주, 가맹본부 상대로 손배소송 내 대법원에서 최종승소
대법원 “매뉴얼에 없는 내용...본부, 우월한 지위 남용해”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호식이 투마리 치킨이 12년간 대리점을 운영한 점주에게 부당한 이유를 들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는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전 대리점주 임모씨가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을 상대로 낸 3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을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씨는 약 12년간 한 지역에서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가맹본부는 임씨가 간장치킨을 조리하며 조리용 붓을 사용하지 않고 분무기를 사용해 조리매뉴얼을 위반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임씨는 가맹본부에 “조리매뉴얼의 어느 부분을 위반한 것인지 정확히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가맹본부는 임씨에게 다시 1차 시정요구와 유사한 취지의 2차 시정요구를 내렸다.

또 2차 시정요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씨에게 “시정요구에 불응하고 프랜차이즈사업의 핵심인 통일성을 저해했으며 표준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아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가맹계약 갱신을 거부했다.

이에 임씨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임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조리매뉴얼에는 간장소스를 붓을 이용해 바른다고 나와있지 않다”며 “간장소스 사용방법과 관련한 문구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임씨가 간장치킨 조리 과정에서 분무기를 사용한 것은 조리매뉴얼을 고의적으로 어기려고 한 행위로는 보이지 않고 나름 조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가맹본부의 1차 시정요구 이후에 임씨가 간장치킨 조리 시 분무기를 사용했다고 인정할만한 기록이 없고 임씨는 가맹본부에게 1차 시정요구 무렵부터 조리용 붓을 사용하고 있다며 시정요구 취소를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지역에서 12년에 걸쳐 영업을 해오던 임씨는 계약갱신거절로 인해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가맹본부가 손해를 입을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비록 임씨가 호식이 두 마리 치킨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넘어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가맹점계약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가맹본부의 이 같은 가맹계약 갱신 거절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특히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이 가맹본부라는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줘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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