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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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21대 국회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안이 재추진되면서 보험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11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 17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전자화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과정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복잡한 서류 증빙 과정 없이 병원을 통해 자동으로 관련 서류를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가 직접 영수증, 진료명세서, 진단서, 소견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병원에서 일일이 발급받고 이를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하는 과정도 거쳐야한다. 이로 인해 진료금액이 적은 경우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2018년 12월 금융위원회와 복건복지부의 공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미청구 비율이 4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로는 '진료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가 73.3%를 차지했다. 이외에 '병원 방문이 귀찮고 시간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44%,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다'는 이유를 든 응답자는 30.7%로 집계됐다.

전재수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권고한 이후 11년째 공회전을 반복하는 중"이라며 "그 사이에 3천800만명의 가입자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고 보험금 청구라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가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보험업계도 오랜 숙원 과제가 풀릴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을 차지하며 거대 여당이 탄생했고 정부도 올해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실손 청구 간소화를 꼽은 점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청구 간소화 서비스의 표준화와 참여 의료기관의 확대 등으로 보다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고 보험사들 역시 문서 검증 등 업무적 부담이 해소돼 법안 통과는 꼭 필요하다”며 “이번엔 여당 의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국회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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