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 “제조사 표기하면 수출 타격”
제조업체 “소비자 안전 위해 표기해야”

올리브영 명동 플래그십 매장에서 고객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CJ올리브영>
올리브영 명동 플래그십 매장에서 고객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CJ올리브영>

[현대경제신문 주샛별 기자] 화장품 제조업체 표기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KCEA) 관계자는 “작년에 수출용 화장품에 제조사를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폐기돼 현재 재건의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자동폐기된 화장품법 개정안은 김상희 현 국회 부의장이 지난해 10월 발의했다. 화장품 용기에 제조업자 표기 의무화를 없애고 판매업체의 이름과 주소만 기재한다는 안건이었다.

당시 김 부의장은 “현행법에 따라 제품의 품질·안전 책임이 판매업자에게 있고 외국과의 규제 조화를 위해서도 제조업자의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으므로 화장품의 포장에 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만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화장품법 10조는 화장품 용기에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를 구분해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관계자는 “수출 화장품에 제조사를 표기하면 해외업체들이 제조사에 직접 연락해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게 되고 이는 곧 기존 제품의 실적 부진을 불러온다”며 “실제로 홍콩 화장품 체인점인 사사(SASA)에서 잘 팔리던 한국 제품의 판매가 뚝 끊긴 적 있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에도 들어 있다.

화장품 제조업자 표기 의무화로 주요 제조사의 독점이 발생하고 해외업체들이 유사품을 제조해 국내 수출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단 이유에서다.

반면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등 국내 제조업자개발생산(ODM)업체들의 입장은 다르다.

한 화장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제조사 표기를 없애는 것은 여론이 좋지 않아 시행되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제조업체를 표기하면 제조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하게 되고 이는 기술력 강화로 이어져 선순환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제조업체 관계자는 “정식 절차를 밟고 수출하는 상품에는 제조사가 표기되지 않아 이 때문에 K-뷰티 발전이 저해된다고 보긴 힘들다”고 주장했다.

다만 제조사 표기하지 않았을 때 이른바 ‘짝퉁 화장품’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는 수출업체와 제조업체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수출·제조업체 관계자들은 “제조사 표기 제거로 불량 화장품이 늘어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짝퉁 화장품은 제조사와는 별개로 언제든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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