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금융부 기자
이승용 금융부 기자

[현대경제신문 이승용 기자] 개인 간 거래(P2P) 대출업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원금의 최대 80% 이상을 손실을 보게 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 혁신’이라 극찬했던 사모펀드였는데 말이다.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팝펀딩 사모펀드 판매액은 약 500억원으로 현재 자비스 5·6호와 헤이스팅스 펀드 등 350억원가량의 투자금 상환이 중단된 상태다.

자비스 5호와 6호의 판매액은 각각 75억원, 71억원이다.

작년 말 금융감독원 현장 검사에서 투자금 돌려막기 등 사기 혐의가 파악된 후 대출 연체율이 치솟고 투자금 상환이 줄줄이 지연됐다.

팝펀딩 투자자들은 검찰 수사에서 팝펀딩의 사기 혐의가 드러난 만큼 투자금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정적으로 담보를 확보한다는 설명과 달리 부실 대출, 담보물 횡령 등으로 인해 펀드 가입 당시 설명한 수준의 담보가 확보되지 않았고, 투자제안서 등을 통해 제시한 대출채권의 일부 차주 명단과 차주의 대출·상환 이력도 허위였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팝펀딩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자체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선보상 비율에서 투자자들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녹취파일이 있는 투자자들은 최대 약 50% 보상을, 녹취파일이 없는 투자자들은 약 20% 수준의 선보상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녹취파일은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말한다.

팝펀딩에 투자한 A씨는 “불완전 판매를 당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녹취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기존 보상 비율보다 높게 측정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똑같이 투자했는데 파일의 유무에 따라서 보상비율이 달라지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 측은 “녹취파일 유무가 보상비율을 좌우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 관계와 정보가 많은 것이 보상비율을 높게 측정할 수 있다”며 “투자성향, 투자기간, 투자금액등 종합적인 요소를 파악해 보상비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녹취파일이 있으면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결국 똑같이 투자를 했어도 사실관계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는 투자자는 입증자료를 확보한 투자자에 비해 보상 비율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수집한 자료가 없는 투자자들은 한국투자증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료만으로 보상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불완전판매는 엄연한 판매사 측의 잘못인데도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투자자들이 보상받게 되는 비율이 달라지니 피해자들은 또 분노하고 있다.

같은 회사에서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 선보상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보상에 나서기를 투자자들은 바라고 있다. 

판매사의 잘못이 드러나 피해보상에 나서기로 밝힌 만큼 더는 작은 욕심에 연연하기 보다는 피해 고객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본 후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때다.

고객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한 순간의 판단이 고객들의 신뢰를 좌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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