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 생애최초 공급비율 25%
무주택자·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 지원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현대경제신문 박은영 기자]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통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10일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할 계획이라 밝혔다.

국민주택의 경우 공급비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고 85㎡ 이하 전용면적의 공공분양 물량 중 생애최초 공급비율을 20%에서 25%로 확대한다.

민영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공급비율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서 각각 15%, 7%로 배정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도 완화됐다.

신혼부부의 기존 공공분양의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00%) 이하였으나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까지 확대했다.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100%(맞벌이 120%) 이하가 물량의 75%, 120%(맞벌이 130%)는 물량의 25%를 차지했으나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현행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1억5천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는 100% 감면, 1억5천만원~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는 50%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또 주택공급 체감도 제고를 위해 약 9천호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30만호 공급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제를 도입해 2021년 사전청약물량을 3만호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층을 포함한 전월세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버팀목전세 대출금리를 내리고 규모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보증금을 5천만원 이하로 한정했으나 7천만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하고 대출한도는 5천만원까지 확대했다.

그 외 만 34세 이하 청년은 1억원 이하 주택 보증금과 7천만원까지 확대된 대출한도, 1.5~2.1%(0.3%p 인하) 금리로 지원받는다.

월세의 경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고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