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단기·아파트장기일반 임대 폐지
최소 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연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박은영 기자] 정부가 기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및 ‘임대차 3법’을 본격 도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0일 정부는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하며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신규 등록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 10년 연장,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의무화, 임대사업자 합동점검 장례회 등을 발표했다.

또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임대차3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3년 전 정부가 다주택자 세제 혜택 목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성화 했으나 취지와 달리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시장 지적을 고려, 제도 개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나온 정부 대책은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8년) 매입임대 제도를 폐지한다.

종전에는 임대의무기간 등 공적규제 및 지원정도에 따라 등록이 가능했던 ‘단기(4년)’나 ‘장기일반·공공지원(8년)’ 유형으로 각각 등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할 수 없다.

단기임대의 경우는 신규등록이 불가능하고 신규등록과 비슷한 효과를 가졌던 단기임대의 장기임대(8년) 또한 할 수 없다.

장기임대의 경우 신규등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했다. 공공지원(8년) 신규등록은 가능하다. 오는 11일부터 이번 대책에서 폐지한 유형으로 신규등록을 하거나 장기 임대로 전환하는 사업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 최소 임대의무기간 8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됐다. 등록임대주택의 거주하는 임파인의 장기간 안정적 거주환경을 조성할 목적이다.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방지코자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화 된다.

건설임대, 동일단지 통 매입 및 동일단지 100세대 이상 매입임대 주택 등 모든 등록임대주택 유형에 대해 적용된다. 신규 등록을 할 시에는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 전수에 대해서도 보증가입 의무가 적용된다.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관련 제도의 개정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임대의무기간(4·8년) 상한 없이 영구적으로 등록지위 유지 및 세제혜택 부여가 가능했던 기존과 달리 향후에는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기존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은 유지한다. 이미 최소의무기간이 경과된 주택은 법률이 개정되는 즉시 자동 등록이 말소된다.

자발적인 등록말소 기회는 향후 폐지되는 단기(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유형에 한해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료 증액 제한규정 등 의무를 준수한 사업자는 자진말소를 허용한다.

한편, 국토부는 매년 등록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핵심의무를 다하기 위한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행정처분을 통해 등록임대 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합동점검은 올해 하반기부터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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