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證 “예탁원이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채권으로 바꾼 것”
예탁원 “옵티머스 사태 책임 사항 없다”

 
 

[현대경제신문 이승용 기자]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판매사 NH투자증권과 사무관리사 한국예탁결제원 간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의 발달은 옵티머스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자금을 끌어 모은 뒤 실제로는 비상장 기업이나 대부업체 등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악화됐다.

이에 NH투자증권과 예탁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예탁원이 운용사의 지시에 따라 비상장기업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종목명을 바꾸면서 사태를 촉발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예탁원은 종목변경 등 NH투자증권의 주장은 사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반박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명시된 펀드명세서가 없었다면 우리도 사기당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펀드명세서를 보고 펀드를 추가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투자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예탁결제원이 운용사 지시에 따라 비상장기업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 채권으로 이름을 변경해 펀드명세서에 등록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관리회사라도 비상장사의 사모사채 인수계약서가 첨부된 것을 공기업 매출채권으로 등록해달라는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이 잘못 됐다는 입장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 5월 말 기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 투자원금 5천151억 원 중 88%에 해당하는 4천528억 원을 판매했다.

반면 예탁결제원은 펀드 사무관리사가 운용사 지시에 따라 단순 업무만 대행할 뿐이며 해당 펀드의 투자대상 자산이 실제로 펀드에 편입돼 있는지 까지 실제 확인해 펀드명세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공모펀드의 경우 예탁원에서 운영하는 펀드넷(자산운용시장 펀드 전산망)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번 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사모펀드여서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채권으로 변경하는 요청이 들어와 담당직원은 옵티머스에 직접 문의 했다"며 "당시 옵티머스 부사장이 직접 사업 방향성을 설명해 직원을 납득시켰고 이후에도 펀드는 문제없이 운용됐다"고 말했다.

또한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사무관리사 중에서도 계산사무대행업무로 자산관리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단 입장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사 펀드 기준가 계산업무를 위탁받아 운용사가 기준가 계산시스템에 종목정보를 입력하고 운용내역을 입력하면 계산사무대행사는 운용사를 대신해 펀드 기준가를 계산 한다”고 말했다.

이런 양측에 의견에 업계는 사모펀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극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옵티머스 펀드 사태처럼 거짓으로 거래 명세서를 제출하고 펀드명세서에 기입·출력되더라도 판매사나 투자자들은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며 “사모펀드의 허술한 규제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을 이렇게까지 벌여놓은 금융당국도 책임회피가 불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돌려주겠다고 밝혔고, 펀드넷 시스템으로도 사모펀드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해보겠단 입장이다.

NH투자증권은 이달 말 정기 이사회에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 대한 보상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다룰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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