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총회 취소, 분상제 회피 사실상 불가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하는 플랜카드가 걸린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전경. <사진=연합>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하는 플랜카드가 걸린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전경.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박은영 기자] 사상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주목 받아 온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분양일정 지연 등의 영향으로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고려 분상제 적용을 이달 29일까지로 유예한 바 있다.

9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일반분양가 수용여부에 대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돌연 취소하고 22일 다시 열기로 했다.

총회의 갑작스런 취소 배경에 대해선 HUG 제시 분양가에 대한 조합원간 이견 차가 컸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다수 인원 밀집을 우려한 측면도 있으나, 조합 내부에서 HUG가 제시한 분양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둔촌주공 조합은 HUG와 일반분양가 책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단지철거 이후 수차례 분양일정을 미뤄왔다.

조합 입장에선 일반분양가를 최대한 높게 책정해 재건축 분담금을 줄이려 했으나, HUG가 인근 단지 시세보다 낮은 일반분양가를 제시하자 조합에서 이를 수용하지 못했던 것이다. HUG 제시 분양가는 3.3㎡당 2천910만원으로 조합안인 3천550만원 보다 640만원이 낮다.

HUG와의 분양가 마찰이 길어지며 조합 내부 갈등 또한 확산됐는데, 이 또한 총회 취소 원인 중 하나로 전해졌다. HUG 보증을 받고 선분양 하자는 측과 후분양으로 선회하자는 측으로 조합 의견이 갈린 것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도 택지비가 높기 때문에 HUG가 제시한 일반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에 분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HUG 분양가 수용 의견 측에선 “공시지가 상승은 확실히 보장할 수 없는 부분이고 공기 연장에 따른 금융부담과 분상제 적용 리스크를 고려하면 빠른 시일 내 협의를 보고 사업을 진행해야한다”고 밝혀왔다.

후분양 선회에 대한 둔춘주공 재건축 시공단(현대건설 등) 의견도 조합 갈등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시공단에서는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후분양 시 공사 중단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조합 측에 전달했다. 후분양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공사 기간 중 투입되는 사업비를 시공단에서 조달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재무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선 22일 총회의 정상개최 여부도 불확실하다 보고 있으며, 둔촌주공 재건축단지에 대한 분상제 적용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둔촌주공 조합과 HUG, 시공단의 입장이 각기 다른 만큼 해당 사업의 빠른 진행은 힘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은 강동구 둔촌1동 일대에 지상 35층 85개동, 1만2천32가구 규모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주택정비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2조6천억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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