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대출 제한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
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2억 축소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박은영 기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10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보증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해 받은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는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대출계약 시점에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해야한다.

다만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 회수가 유예된다. 이 경우 전세대출 만기연장은 불가능하다.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단, 직장이동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을 시에는 예외 인정이 가능하다. 인정 조건으로는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 및 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가 인정돼야하며 구입(전세) 아파트 소재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벗어난 지역이어야 한다. 세대원 실거주도 충족돼야한다.

10일 이전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이 이날 이후 규제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도 전세대출 회수대상은 아니지만, 전세대출 만기연장은 불가하다.

금융위는 “이번 전세대출 규제는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와 전세대출 신청 행위가 모두 규제 시행일(10일) 이후 일어나는 경우에만 전면 적용하겠다”며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다가 나중에 가격이 올라 3억원을 초과해도 규제 대상이 아니며 상속받는 경우에도 구입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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