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등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안내

<사진=건설근로자공제회>
<사진=건설근로자공제회>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 서울지사와 건설근로자취업지원 성북센터는 지난 7일 청량리 제4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근로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종합 상담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점심시간 편하게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5인승 버스를 개조한 상담버스를 현장에 배치했다.

이날 상담은 지난해 11월 개정돼 지난 5월 27일부터 시행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의 주요사항을 건설사업주와 건설근로자에게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는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건설기능인등급제 및 전자카드제 도입, 건설근로자 직접신고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특히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에 따라 종전까지 퇴직공제금 수급이 불가능했던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 근로자 역시 만 65세에 이르렀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그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공제회에서는 퇴직공제제도·복지사업 홍보와 함께 단체보험 접수를 진행했으며, 일회용 마스크 1천매도 현장에서 무료 배포했다. 센터에서는 건설현장 취업 또는 채용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료 알선 서비스에 대해 안내했다.

정정열 건설근로자공제회 서울지사장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다양한 공사 현장에 방문해 법 개정사항에 대해 홍보하고, 찾아가는 종합상담서비스를 확대 제공해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