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교육비 등 12개 항목.신용카드 공제율 15%로 축소 유의

샐러리맨들의 13월의 보너스인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국세청이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한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을 비롯해 기부금·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신용카드·목돈안드는 전세자금 등 총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이다.

이들 중 지난해 귀속분 연말정산부터는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10%p 확대된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이 기존 20%에서 15%로 5%p 축소됐다.

무주택 서민 근로자 지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은 종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초 중 고 방과후학교 교재 구입비나 취학전 아동용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후 과정 및 교재 구입비, 급식비 역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는 100만원씩 추가 공제가 부여된다. 고소득자의 과도한 공제를 배제키 위해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카드 사용액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는 2천500만원으로 제한된다.

한편 국세청은 의료비의 경우 자료 누락이 많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한 신고센터(전화 126)를 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21일까지 간소화 자료가 추가될 수 있고, 22일 이후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완료된 뒤 국세청이'과다공제 분석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과다 공제로 신고해도 수정 확정신고는 가능하지만 6월 이후 국세청이 과다공제를 확인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은 2014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연말정산 주요 내용이다.

1. 현금영수증 공제율 상향조정·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20% 공제 ⇒ 신용카드 : 15% 공제, 현금영수증 : 30% 공제
○ 직불카드(체크)/선불카드 : 30% 공제 ⇒ 직불카드(체크), 선불카드 : 종전과 동일
○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카드/현금영수증) : 이용분의 30% 공제(한도 100만원)
*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 연소득의 25% 초과 사용분 적용, 공제한도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2.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 월세액 소득공제 : 월세 지출액의 40% 공제 ⇒ 50% 공제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자율 : 연 4.0% 이상 ⇒ 연 3.4% 이상
○ 목돈 안드는 전세 소득공제 : 이자상환액의 40% 공제 (한도 300만원)
* 월세액 소득공제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월세 지급액의 50%를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 목돈 안드는 전세 소득공제는 부부합산 총급여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담보대출금을 차입하거나 이자상환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 2013년 8월 13일 이후부터 오피스텔 월세 및 목돈 안드는 전세 소득공제가 개정 적용.

3.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공제대상 교육비 : 초중고생 급식비,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 제외) ⇒ 초중고생/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취학전 아동) 급식비, 초중고교/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취학전 아동) 방과후수업료·특별활동비(교재구입비 포함) 
○ 교육비 공제대상 기관에 전공대학 추가
* 공제한도는 취학전 아동, 초중고생 연 300만원, 대학생 연 9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

4.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
○ 8개 항목 공제한도 2천500만원 초과시 과세표준에 합산 :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보험료(보장성),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 조합 및 창투조합 등 출자금
*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저축공제 등은 한도와 관련 없음.

5.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00만원 소득공제.
* 부녀자공제와 중복 불가

6. 비과세 소득 대상 및 한도 확대
○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 : 육아휴직 급여, 수당, 출산전후 휴가급여 ⇒ 종전과 동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해외 건설근로자 : 비과세 한도 월 300만원 ⇒ 종전과 동일
○ 원양/외항선원 : 비과세 한도 월 200만원 ⇒ 월 300만원
○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 월 정액급여 100만원 이하로 직전연도 총급여액 2천만원 이하 ⇒ 월 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 직전연도 총 급여액 2천500만원 이하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이주수당 비과세 (월 2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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