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조정 지침 마련 예정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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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 자율보상을 위한 은행협의체 구성이 완료됐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키코 판매은행 11곳 가운데 10곳이 금융감독원에 키코 은행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한·우리·하나·KB국민·NH농협·IBK기업·대구은행과 외국계 은행인 씨티·SC제일·HSBC은행이 참여를 결정했으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불참하기로 했다.

앞으로 은행협의체는 키코를 판매한 각 은행이 피해 기업과의 분쟁을 자율조정할 때 참고할 지침을 만들게 된다.

키코 상품은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키코를 샀다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하며 큰 피해를 봤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 키코 사태 관련 재수사를 착수했고 1년 5개월만인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기업 4곳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 곳은 우리은행 한 곳뿐이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권고안으로 개별 은행들이 배상액 결정을 거부한다고 해도 강제할 수 없다.

은행협의체가 가동되면 전체 피해기업 206곳 가운데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해산한 기업을 제외한 145곳이 추가 구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자율조정 지침이 정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 논의 등을 진행해 배상 여부나 비율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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