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에 따른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 주제

지난 1일 개최된 ‘개정 특금법 대응 컨퍼런스’에서 신제윤 태평양 고문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자금세탁방지(AML)의 전개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NH농협은행>
지난 1일 개최된 ‘개정 특금법 대응 컨퍼런스’에서 신제윤 태평양 고문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자금세탁방지(AML)의 전개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NH농협은행>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NH농협은행은 지난 1일 법무법인 태평양,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헥슬란트와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대응을 위한 온·오프라인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에 따른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금융·법률·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 개진과 토론이 이뤄졌다.

개정 특금법의 실질적인 쟁점을 논의하고 업계의 의견을 공유하는 장이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날 발표는 신제윤 태평양 고문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자금세탁방지(AML)의 전개방향, 윤주호 태평양 변호사의 개정 특금법의 쟁점사항 진단, 류창보 NH농협은행 파트장의 은행의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노진우 헥슬란트 대표의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전망, 이상무 KISA 팀장과 황선철 태평양 고문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으로 진행됐다.

이해붕 금융감독원 자문역은 ‘규제로서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박종백 태평양 변호사의 진행으로 금융·법률 업계 패널과 가상자산 사업자 패널간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의 쟁점과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도 열렸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금융·법률 업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개정 특금법 쟁점사항을 파악하고, 업계 전반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