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적용

<사진=라임자산운용>
<사진=라임자산운용>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 판매사가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을 내렸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결과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들을 허위·부실 기재했다"며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분조위는 또 일부 판매직원의 투자자 성향 임의 기재, 손실보전 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가 박탈됐다고 봤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선 이번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에 최대 1천611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라임운용이 운용하다 환매가 중단된 모펀드는 플루토 TF-1호, 크레딧 인슈어러드(Credit Insured) 1호,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등 모두 4개이다. 이 중 플루토 TF-1호가 처음으로 분조위 대상에 올랐다. 

분쟁조정을 하려면 손실이 확정돼야 하는데 나머지 펀드는 환매가 연기돼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 배상 관련 향방은 판매사들에게 넘어갔다. 분쟁조정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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