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감원>
<자료=금감원>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공동재보험과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이 지급여력제도(RBC)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된다.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를 위해 보험부채 금리민감도 내부모형 적용 관련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앞으론 보험사의 금리·신용위험액 산출 시 공동재보험을 반영하게 된다. 원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부채를 재보험사에 출재한 경우 RBC 금리위험액 산출 시 해당 출재계약을 보험부채 익스포져(위험노출액)에서 차감한다.

재보험사의 경우 보험부채 익스포져가 증가하게 되고 원보험회사는 공동재보험계약에 따라 재보험사에 이전되는 자산(재보험자산)에 대해 재보험회사의 신용도에 따른 신용위험을 반영한다.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은 RBC 금리위험액 산출 시 금리부자산 익스포져 및 듀레이션(잔존만기)에 반영해 금리위험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한다.

보험회사가 RBC 금리위험액 산출 시 자체통계를 활용해 보험부채의 금리민감도를 내부모형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및 절차도 마련한다. 이 경우 민감도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증권시장안정펀드 위험계수도 하향 조정된다. 증권시장의 실질 위험과 특수성을 고려해 증안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신용·시장 위험계수에 개별주식의 위험계수(통상 8~12%)보다 낮은 6%가 적용된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30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금리위험액 산출 시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을 반영하는 내용은 9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17 도입에 대비해 보험사가 보험부채의 구조개선과 금리위험관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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