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벗어날 듯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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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6일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권고했다.

이날 회의에선 심의 참석자 13명 중 과반을 훌쩍 넘는 10명이 검찰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심의위원 중 상당수는 검찰이 밝힌 이 부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견해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필요는 없으나 2018년 해당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검찰은 8차례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수용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선 장기간 삼성을 괴롭혀 온 오너리스크가 조만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9일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수사심의위에서도 불기소 의견이 나오게 되며 경영권 리스크 완전 해소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 또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다만, 여전히 일각에선 검찰의 기소 강행 가능성에 주목하며 아직 삼성 위기가 잔존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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