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미르 IP게임 7천여개 오픈 플랫폰 사업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해 열린 '지스타 2019'에서 오픈 플랫폼 '전기 상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진명갑 기자>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해 열린 '지스타 2019'에서 오픈 플랫폼 '전기 상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진명갑 기자>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IP(지식재산권) 소유권을 두고 중국 샨다게임즈, 액토즈소프트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승소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소유권 인정으로 위메이드는 그동안 구상했던 ‘전기상점’ 오픈 플랫폼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중국 내 미르 IP를 기반으로 한 게임은 약 7천여개로 4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위메이드는 이 모든 게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 가장 규모가 큰 샨다게임즈와의 소송전을 통해 미르 IP에 대한 권한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전기상점’ 이라는 오픈 플랫폼을 구축, 양성화해 로열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위메이드는 자사의 오픈 플랫폼에 참여한 사설 서버 업체들 중 우수한 개발력을 지닌 곳을 선발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내 여러 게임사 입자에서도 소송전을 진행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IP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일단락되지 않아 ‘전기상점’ 참여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이번 소송전 승소로 인해 ‘전기상점’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 게 업계 중론이다.

특히 이번 싱가포르 중재 판정부는 샨다게임즈가 미르 IP에 대한 서비스 권한이 없음과 위메이드측에 대한 손해배상을 판결했으며, 이번 소송전에서 가장 중요한 판결로 해석된다. 또 지난 3월에는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에서 중국 게임사 ‘킹넷’과의 재판에서도 승소해 43억원의 배상금을 수령 받은 바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해 ‘전기상점’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며 해당 사업을 통한 연 매출을 3천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전기상점 오픈 플랫폼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부 업체와는 긍정적으로 미팅을 진행하며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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