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로브라스 주장 기각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삼성중공업은 페트로브라스(Petrobras America)가 2019년 3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이 소송 각하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과 프라이드 글로벌(Pride Global Limited) 사이의 건조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 수수료가 부정하게 사용됐고 결과적으로 페트로브라스가 지급해야할 용선료의 부담이 늘어났다며 2억5천달러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 2007년 미국의 프라이드 글로벌과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에 드릴십을 인도했으며, 이후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프라이드 글로벌과 이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했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페트로브라스측의 청구 내용이 근거가 없고 소송 요건도 미비하다고 판단해 적극 대응해왔다”며 “금번 재판부가 삼성중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여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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