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BQ, bhc에 2억4천만원 지급하라”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지급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는 bhc가 제너시스비비큐를 상대로 제기한 7억6천만원 규모의 물품대금청구소송 상고심을 지난 11일 기각했다.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전부 다 인정한 결론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3년 양사가 체결한 물품계약이다. bhc가 BBQ에 치킨소스, 파우더 등 상품을 제조·공급하고 BBQ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계육과 치킨소스 등을 운송하는 내용이었다.

양사는 또 bhc의 상품용역 영업이익률이 19.6%를 넘는 경우와 물류용역 영업이익률이 15.7%를 웃도는 경우 가격을 내리는 약정을 맺었다.

하지만 bhc는 2014년 5월부터 그해 12월까지 BBQ가 상품·물류용역대금을 온전히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연이자를 포함해 7억6천331만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냈다.

반면 BBQ는 bhc의 2013년 영업이익률이 각각 21.72%, 16.93%를 기록했기 때문에 낮아진 가격을 감안하면 오히려 대금을 초과지급했다며 반박했다.

1심은 bhc의 2013년 영업이익률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감정을 진행했다. 감정 결과 상품용역 영업이익률은 20.62%, 물류용역 영업이익률은 16.93%가 나왔다.

이에 1심 법원은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BBQ가 대금을 미지급했다고 판단하고 상품용역대금 1억2천667만원과 물류용역대금 1억1천971만원을 bhc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총 2억4천638만원이다.

양측은 모두 감정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며 항소했다. bhc는 영업이익률이 높게 책정됐다며, BBQ는 낮게 책정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2심 결과도 같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4부는 지난 1월 “감정결과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양사는 상품대금과 용역대금, 영업비밀침해 등을 놓고 3천억원 규모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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