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17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
잠실 MICE-영동대로 인근 거래 허가제 도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박은영 기자]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비규제 지역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규제 지역이 확대 지정, 수도권·대전·청주 등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됐다.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등은 최근 집값이 빠르게 상승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경기 10개 지역(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및 인천 3개 지역(연수, 남동, 서구), 대전 4개 지역(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로도 집값 과열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변경 지정됐다. 규제 지역 지정 및 효력은 19일부터 발생한다.  

개발호재 소식이 전해진 뒤 가파른 집값 상승세를 보여 온 서울 잠실 MICE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영향권 인근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통과 후 거래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갭투자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에도 나섰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던 전세대출 보증 제한을 투기지역·투기 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자에게도 적용키로 했으며,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도 추가했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의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는 등 주택정비사업 규제 또한 변경 강화했다. 

1차·2차 안전진단 기관선정 및 관리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사업지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규제안은 12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1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 차단도 추진된다. 정부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 3~4%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개인·법인에 대한 구분없이 납세자별로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부담되던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된 셈이다. 이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16대책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월 6일)의 후속조치”라며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성에 따라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향후에도 필요시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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