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리할 순 있으나 불법행위로 보긴 어려워”

 
 

[현대경제신문 주샛별 기자] 블랙야크가 한 대리점을 강제로 직영점으로 전환하고 대리점주에게 부당한 실적 압박을 가했다는 논란으로 벌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는 블랙야크가 전 대리점주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소송을 11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처럼 형식적으로는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계약에서 불리한 부분들은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6년 이상 계약이 이어졌고 손해배상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도 작성한 적 있어 블랙야크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과 동일하게 A씨에 대한 불법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이 소송은 A씨가 블랙야크의 부당한 압박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 2010년 영동고속도로의 한 휴게소에 블랙야크 대리점을 오픈했다.

이 매장은 연매출 30억원 돌파하며 블랙야크 매장 중 매출 상위권에 올랐으나 2012년 블랙야크는 이 매장을 직영점으로 전환했다.

A씨 측은 소송에서 “수수료율은 대리점 때(2010~2012년)보다 최대 6% 깎였고 판매목표와 직원 수도 강제당한 채 중간관리직을 맡은 6년(2012~2018년) 동안 부당한 계약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다 결국 2018년 2월 회사를 그만뒀다”며 “피해금액은 최소 9억2천만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도 넣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또 본지와의 통화에서 “블랙야크는 직영점 전환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며 당장 다음날부터 물건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처자식도 있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는데 어떻게 서명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반면 블랙야크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공정위에서 회사 자료를 전부 가져가 검토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인은 이어 “대리점 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2012년 상호 합의 하에 직영점으로 전환한 후 A씨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했다”며 “A씨는 블랙야크와 판매대행계약을 2012년부터 6년간 유지하다 양자 간 합의로 2018년 1월 종료했다”고 덧붙였다.

또 블랙야크는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수수료율도 양자 간의 합의하에 책정됐고 임대료 등의 비용을 본사 측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대리점보다 낮게 책정된다”며 “A씨는 70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18억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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