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녹십자, 인수대금 중 320억 반환해야”
녹십자 “회계기준 위반도 아니고 사례도 없어”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이금영 기자] 녹십자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이 푸본현대생명(옛 녹십자생명) 인수대금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현대커머셜과 현대모비스가 녹십자홀딩스, GC녹십자이엠, 허일섭 녹십자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31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의 10차 변론을 지난 4일 오전 열었다.

이 소송은 현대차그룹이 지난 2011년 푸본현대생명을 인수한 것에서 비롯됐다.

당시 현대커머셜과 현대모비스는 녹십자홀딩스 등이 보유하던 푸본현대생명 지분 90.66%를 2천316억원에 인수했다.

현대커머셜과 현대모비스는 하지만 이 인수금액이 너무 많다며 이 소송을 냈다. 재해사망 보험금과 관련 책임준비금이 재무제표에 부채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녹십자의 변호인은 이날 변론에서 “회계기준 위반이 아닌데도 (현대차는) 위반 책무가 있다고 한다”며 “보험적립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정립된 어떤 사례가 없는데도 배상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63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은) 손해배상 산정범위가 잘못됐고 회계기준 위반이 아닌데도 위반 책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재판부가 변론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변론주의란 소송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 재판 기초로 삼는 민사소송 원칙이다.

반면 현대차그룹 변호인은 “원심이 변론주의를 위반했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부채와 새롭게 부담하게 된 부채 각각의 개별항목이 순자산가치를 다르게 보기 때문에 (원심 판결이) 오히려 저희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원고는 원심이 변론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피고 의견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왜 잘못됐는지 답변해달라”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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