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후 신설…예술·독립영화 등에 지원
근거법령 내년 말 만료…영진위 “법개정 추진”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이 관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이 관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내년 말로 끝나는 영화발전기금 부과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영진위 관계자는 “영화발전기금 부과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영화발전기금은 국내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기금이다. 영화관 입장료의 3%를 떼어낸 부과금과 국고 출연금으로 구성됐다.

지난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스크린쿼터 축소의 후속대책으로 처음 조성돼 독립·예술영화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올해 영진위의 영화발전기금 예산은 1천15억원이다. 전년동기 대비 32.1% 증액된 규모다.

영진위는 이 기금을 저예산영화 제작펀드와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지원센터 설립, 영화 아카데미 교육 과정 확대 등에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금의 부과근거가 되는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내년 말 만료된다.

이에 영진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힘을 합쳐 부과기간을 연장시킬 계획이다.

영화발전기금은 앞서 지난 2014년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며 이미 한 차례 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향후 5년간 영화발전기금에 총 5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영진위 관계자는 “올해 영화발전기금 사용은 현재 영화산업계에 발생하고 있는 대기업 독과점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제작사와 독립·예술영화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대기업 공급망 밖의 영화창작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며 “한국영화의 혁신과 성장이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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