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홈플러스가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 받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홈플러스에 부과된 과징금을 다시 따지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특별2부는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취소소송 상고심을 지난달 28일 파기환송했다.

홈플러스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지만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잘못돼 다시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체 종업원을 파견받았다며 지난 2015년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5천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약 10개월간 닭강정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전국 37개 매장에 배치해 근무토록 했다. 인건비는 모두 닭강정 납품업체가 지불했다.

2011년 제정된 대규모 유통업법은 홈플러스나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원칙적으로 파견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유통업체가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특정상품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상황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인건비 등이 기록된 서면약정을 체결하고 종업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이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결과는 홈플러스의 패소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지난 2016년 2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협력사가 납품한 닭강정을 홈플러스가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서면약정 협력사 종업원을 파견받아 닭강정 조리와 판매보조업무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 홈플러스가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법 위반의 파급효과가 큰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홈플러스의 법 위반을 인정했다. 다만 과징금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면약정 없이 파견된 종업원들이 조리·판매한 닭강정은 모두 과징금의 기준으로 삼았지만 종전과 동일한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가 이뤄졌고 위반행위로 인해 닭강정 구매가격, 거래규모 등에 영향이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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