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 중에도 매출대금 개인 계좌로 받아"

 
 

[현대경제신문 주샛별 기자] 회사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조윤호 스킨푸드 전 대표가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회사 쇼핑몰 수익금 약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조윤호 전 대표에게 28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스킨푸드의 온라인쇼핑몰 판매대금 113억원 가량을 본인계좌로 지급받은 혐의, 2011년 자신의 조카가 사용할 말 2필을 구입한 뒤 2016년 11월까지 말 구입비와 관리비, 진료비 등 총 9억원 가량을 스킨푸드의 자회사가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구입한 말 관리비와 진료비를 자회사가 지급하게 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스킨푸드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온라인 매출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스킨푸드와 자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가맹점 사업자들의 피해로 연결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스킨푸드 창업 대가로 개인이 온라인 쇼핑몰 수익금을 가져가도록 했다는 조 전 대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스킨푸드 상표권은 명백하게 법인에 귀속돼 있었고 주주총회에서 이런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했다”며 “스킨푸드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범행이 성립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자회사 배임 관련 재산상 손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스킨푸드와 자회사 종업원에게 큰 피해가 없었다거나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취한 소득은 세금을 납부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일부 양형에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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